과천시가 지난 21년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이슈게이트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를 두고 과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천시내 공원 및 연결녹지 내 설치돼 있는 2개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회수(철거)해야 하지만 ‘캣맘’이 반발하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관내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9개가 설치돼 있다.
과천시는 급식소 설치목적에 대해 길고양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고 먹이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중 공원 및 연결녹지 내 설치돼 있는 2개 급식소가 설치 근거가 없어, 회수할 예정이지만 이전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천시가 기준을 삼는 것은 경기도 조례 규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1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신설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 길고양이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소규모 근린공원에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과천시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새로 생긴 이 법적 근거로 인해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공원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회수와 관련하여 과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과천시 공원녹지과가 공원녹지법의 점용허가 대상에 고양이 급식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시설물로 규정, 연결녹지 및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급식소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그는 과천시 동물보호팀이 공원, 녹지 뿐 아니라 하천, 도로에도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관내 9개의 급식소 중 먼저 공원과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를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식소 등의 고양이 시설물은 공원녹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닐 뿐, 배변봉투함, 목줄거치대처럼 지자체장이 공원관리 시설의 하나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설치 가능한, 즉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이라며 공원 내 있는 고양이 급식소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된 경기도 동물보호조례는 지난 5월 당초 왼쪽 내용에서 오른쪽 내용으로 변경됐다.
과천시의회 질의 답변서도 급식소 문제 나와
지난 10월 31일 과천시의회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후환경과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기후환경과 장광열 과장은 “고양이 급식소 민원과 관련하여 길고양이를 실제로 보듬고 도와주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소극적이고 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급식소 설치 목적은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볍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급식소 설치 장소인데 과천시는 설치할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 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환경과는 “급식소 설치는 여러 부서와 협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해 녹록치않다”며 “공원에 걸쳐있는 2개소도 이전할 곳을 찾고 있지만 대체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천시는 그러나 “ 앞으로도 장소가 있다면 급식소 설치는 계속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규정은
길고양이 등의 관리와 관련, 경기도는 급식소 설치 장소에 대해 “길고양이가 접근하기 좋은 적정 공유지 및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람,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및 주차장 인근은 제외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소 설치 전에 인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급식소 간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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