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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선정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공로 




이소영 국회의원이 25일 '24 소비자 권익대상'을 받았다.  이소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25일 변호사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해당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이 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소영 의원은 “입법 부문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이해당사자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의 유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변협이 광고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새로운 유형의 법률서비스 출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이 불필요한 규제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시장을 넓히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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