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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다양한 용도 건축물 활성화 위한 것"


 


국토부는 25일 오피스텔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슈게이트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규제완화에 대해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는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재로서 부각되기는 어렵고, 커뮤니티와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중대형오피스텔의 경우 회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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