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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면 하야" 명태균 구속영장 발부,,,김영선 전 의원도
  • 기사등록 2024-11-15 11:49:04
  • 기사수정 2024-11-19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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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는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올렸다.   명태균페이스북 



법원이 15일 심야에 명태균(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이 폭로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검찰이 자신의 구속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박성 발언으로 정국을 뒤흔들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그가 공언한대로 구속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추가 폭로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명씨는 10월 4~5일 이틀간 동행 취재한 채널A 기자에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윤 대통령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고 10월7일 채널A가 보도했다. 명씨는 "감당되면 (구속)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루 뒤 JTBC는 명태균씨가 자사와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일 20분의1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히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영장발부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지방선거때 공천을 바라며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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