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의원이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는 과천시의 행사축제 비용 과다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과천시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반박에 앞서 지난 7일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여당 우위의 과천시의회서 부결되자 즉각 유감성 설명자료를 내는 등 시의회발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위기 속에서 과천시가 올해 135억 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삭감)를 받았다”라며 2023년도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이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던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과천시의 과다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이 결국 이런 페널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이 과천시 비판에 가세하자, 과천시는 12일 지역커뮤니티 등에 ‘보통교부세 패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과천시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19.24%)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매년 각 자치단체의 표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자체노력도를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교부하는 제도”라며 “과천시 보통교부세 감액 주요원인은 2022년에 발생한 이례적인 고액 체납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월·불용액 17억원 등이다.
과천시는 감액의 주요원인인 고액체납자로 인한 체납액 증가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23년 보통교부세 확정 이후 고액체납자 1명에 대해선 6억원을 징수완료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증가,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7일 시의회에서 박주리 시의원의 교부세 페널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박주리 의원이 교부세 페널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문제와 관련, 과천시는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135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행사축제성 경비가 많은 것은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라면서,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시군 사례를 나열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 세종시 54억 △이천시 53억△ 양주시 50억 △용인시 48억 △안성시 44억 △부천시 39억 등 다수 시군이 행사축제성 경비로 인한 페널티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산정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천시는 나아가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재정자립도(41.7%)와 재정자주도(61.01%)가 경기도에서 각각 6위, 4위로 높은 수준이며 전체 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6% (2024년 3회추경 기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