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5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1차부분 준공을 공고했다. 자료사진
국토부가 1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을 공고했다.
준공일자는 6월30일이다. 국토부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권도 과천시청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고에 따르면 시행지의 면적은 52만301.1㎡이다. 이 중 주택건설 용지가 65.2%를 차지한다. 단독주택이 5만8천257.4㎡, 공동주택 26만8천15.8㎡이다.
공공시설 용지는 34.8%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공원이 2천377.9㎡,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녹지가 1만3천576.7㎡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 도로 공원 녹지 철도시설 하천 상하수도 등은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된다”고 명기했다. 과천시로 관리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과천 지정타는 총 면적이 135만3천90.4㎡이다. 이날 준공공고된 면적은 전체의 38.5%이다.
지식산업용지 및 근린공원, 녹지 등을 포함한 잔여구간 83만2천787㎡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 2단계 준공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주 재산권 행사 가능...12월말까지 이전등기 등 마무리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S1~S9블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부분 준공으로 과천시는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그러나,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시설물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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