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6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풀린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조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건설비율을 정하도록 해놓았다.
대통령령은 현재 재건축의 경우 60%, 재개발의 경우 8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는 이른바 ’6대4 원칙‘으로 재건축의 불문율로 여겨졌다.
그러나 중대형 단지인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예외조항을 적용,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85㎡ 이하를 44.77%만 짓는다. 85㎡ 초과는 55.23%이다.
따라서 5단지재건축은 85㎡ 초과 형은 일반분양을 못하고 조합원이 모두 분양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이 규정의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민주택규모 비율에 대한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반영하면서 구체화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특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국민주택규모를 규정하는 도정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욜)의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개정안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1항의 내용은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한다”로 완화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법안인 신속하게 발의된 만큼 법안심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신속처리에 찬성하겠지만 민주당의 방침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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