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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때 군사대비 문건 있었지만... "계엄검토는 아냐" - 기무사, 야당 문건 공개 요구에 부실한 답변 논란
  • 기사등록 2018-07-31 12:49:43
  • 기사수정 2018-08-01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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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기자의 세상만사 (71 )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 -

 < 이석구 기무사령관 대면조사 거짓말 논란>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539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계엄령 문건은 본질적으로 국가위기관리매뉴얼에서 나왔다. 국가 위기 상태에서 군사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비상 매뉴얼이 작동됐을 것이다. 만에 하나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당시 지도자들은 국가관리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 1야당 원내대표가 31일 "시중에는 기무사가 당시에도 문건을 작성해 국가위기에 대처했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문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에도 군사대비가 있었다고 밝혀 문건 작성설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기무사는 이번처럼 비상계엄 검토는 아니라고 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당시의 문건을 왜 전면 공개하지 않느냐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04년 고건 총리권한 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다"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했다.

답변이 부실하다. 과거정부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관련문건이 있는지 없는지, 당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관련문건 작성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거나 해야 국민의 군대답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니 즉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기무사가 꿈쩍도 안 하자 김 원내대표는 오후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그제서야 1일쯤 제출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의원, 군 인권센터에는 군사관련 문건을 제출하면서 야당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두 사건의 문건이 어떻게 다르고 이번 문건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내놓고 판단을 받아보는 게 국민의 군대 아니겠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눈치를 보느라 회피할 경우 그 때 한 정파의 '똘마니' 군대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탄핵심판이라는 비정상적 정국에서 군사대비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보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무사의 잘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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