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단지 펜스에 내걸린 이소영 국회의원의 '국토위 선임' 현수막. 이슈게이트
현수막 공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해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이 연초 시행되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동별 2개(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으면 3개)만 달도록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 의왕과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현수막 논란에 휩싸였다.
이소영 의원은 21대 하반기에 이어 22대 상반기 국토위원으로 지난 13일 재선임되자 과천시내 일원에 자축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의회 A 시의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게 “축하 현수막 하나 걸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해당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걸면 ‘동별 2개’라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사안은 B단지 관계자가 현수막 게시를 모바일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투표결과 해당 단지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수막은 걸지 않았다.
지정타 일부 주민은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부적절한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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