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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천시의원, 윤미현 ‘제명 집행정지’ 신청 비난
  • 기사등록 2023-11-24 15:10:15
  • 기사수정 2023-11-24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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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나온 지난 7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지난 11월 7일 과천시의회에서 제명의결된 국민의힘 윤미현 전 의원이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윤 전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과도한 제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 것이므로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23일 시의회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통보가 왔다"라며 "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자격이 회복된다"라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법원에서 요구할 경우 관련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연 박주리 민주당 의원 "집행정지 신청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의회 박주리 · 이주연 의원은 이날 이와관련,  ‘국민의힘 윤미현 전 의원은 더 이상 과천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생각 말고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두 시의원은 성명서에서 “ 윤 전 의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지난 20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제명 처분은 과도하니 취소소송을 강행할 것이고 다시 정상 출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윤 전 의원의 반성에 일말의 진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 윤 전 의원의 표리부동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회의원 일동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윤 전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예고한대로 취소소송마저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의회의 대응비용은 또다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이다. 그동안 과천시민들을 기망해왔고 지난 선거에서도 과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두 시의원은 “윤미현 전 의원은 더 이상 과천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생각 말고,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라”라며 “그간 본인이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라. 그것이 상처받은 과천시민들에게 윤 전 의원이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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