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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윤미현의원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서 신천지 이력 문제에 대해 공개사과문을 읽고 있다. 윤 의원은 7일 과천시의회서 의원직 제명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3선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았다. 

김진웅 시의회의장은 7일 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미현의원 징계의 건은 7인 중 윤미현 의원 1명 제외한 6명 가운데 전원 출석, 투표 수 6표 중 찬성 6표로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구조는 국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변경됐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은 민주당 이주연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했다.


윤미현 의원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다. 과천시에 본부를 둔 신천지교회 이력이 문제가 됐다. 

 윤미현 의원은 신천지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10월11일 2심에서 검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9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과 달리 지방 시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돼있다.


과천시의회는 윤 의원 제명으로 6명이 재직 중이므로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미실시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시청과 협의 여부에 대해 “관련법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천선관위는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하면 실시사유가 확정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의회와 시청에 통보하면 된다.


윤미현 의원은 제명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내는데 대해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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