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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으로 두자릿수인 10.9% 인상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다. 지난해 인상률은 16.4%였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현행보다 17만 1380원이 더 오르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미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루치를 지급해야 한다. 주40시간 일하면 48시간을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대만 정도다. 한국은 주휴수당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임금의 10%를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와 함께 분담해야 할 4대보험료도 있다.
모든 비용을 합산하면 내년 법정인건비(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4대보험료 포함)가 10,667원으로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급이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민총소득(GNI)에 비교했을 때 이미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123.5), 뉴질랜드(122.1), 호주(103.8) 3개 나라 뿐이다. 그런데 내년 8,350원을 적용했을 때 호주를 뛰어 넘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운동을 고수키로 했다.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동맹휴업과 대규모 집회 등 불복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의점주들도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불복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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