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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신천지 교회 이력, 공개사과”
  • 기사등록 2023-10-30 08:03:37
  • 기사수정 2023-11-05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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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신천지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법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시의회 윤리특별위 심사에 앞서 30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했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30일 시의회 공개강좌실에서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윤미현 의원 제공 



윤 의원은 “30일 오전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공개사과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이날 새벽 밝힌 뒤, 이날 오전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공개사과문을 읽었다. 


윤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공개사과문에서 “과거 이민 생활 가운데 만난 신앙 이력으로 인해 지역 시민들과 시 집행부, 동료의원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17개월에 걸친 경찰조사, 2심에 걸친 재판을 거치면서 공인 입장의 무게를 체감했다”며 “동료의원들과 교회연합회, 저를 지지해주셨던 많은 유권자들이 느끼셨을 상실감이 저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 회개하는 입장으로 항소하지 않았고, 2심에서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이 되었다”고 재판과정과 반성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신천지 교회 이력과 관련, “과천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로부터 제공된 교적부 사망록에 2018년 4월 17일자로 ‘신천지 대적행위로 제명’됐다는 서류를 입수했다”며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정결과에서도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이며 2018년 신천지대적행위로 인해 신천지로부터 제명되었으며 과거 8년간 의정활동 가운데 신천지 연루된 사항은 없었다’로 나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몇 갑절 더 현장을 발로 뛰고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윤미현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내달 7일까지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회( 최기식 위원장)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의원의 공개사과 이후 여론의 반응, 윤 의원 중징계에 따른 향후 시의회의 여야 의석분포 변화 가능성, 내년 총선서 민주당의 정치공세 차단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중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보인다. 


국힘 내부에서는 자진탈당을 거론하는 의견도 있으며, 현재 출석정지 30일과 제명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11월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시의원 징계는 4가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다.


과천시의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는 지난 21년도에 나왔다.

지난 2021년 고금란 시의회의 의장 시절 국민의힘에서 제갈임주, 류종우 과천시의원를 윤리위에 회부, 제갈임주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류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윤미현, 언론중재위 ‘평신도’ 대목 정정 



윤미현 의원은 31일 공개사과문 내용 중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정결과에서도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이며’”대목과 관련, “변호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구두로는 인정됐으나 판결문에는 실리지 않았으므로 정정합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 변호인 " '평신도, 구두로는 인정됐으나...'  삭제해달라"



윤미현 의원 측 변호인은 2일 윤 의원의 언론중재위 ‘평신도’ 대목 정정과 관련,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정결과에서도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이며’”대목에 대해 변호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구두로는 인정됐으나 판결문에는 실리지 않았으므로 정정합니다”에 대해 “신천지 간부가 아니라고 언중위에서 확인했다라거나 정정하였다라는 표현은 삭제해주시고 간부가 아니다라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중재하였다로 수정해달라”고 알려왔다.



윤 의원 변호인 “노컷뉴스 반론보도 내용 인용해달라”



윤미현 의원 측 변호인은 공개사과문 내용과 관련, “노컷뉴스 반론보도 내용에 간부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없기에 수정해주기 바란다. 아니면 노컷뉴스 반론보도 내용을 인용해주기 바란다”고 5일 알려왔으며, 이에 지난 8월26일 보도된 노컷뉴스의 [반론보도] 문을 게재한다.


당시 노컷뉴스는 [반론보도]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기사 등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본보는 지난 5월 17일자 「검찰, 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1심 선고에 '항소'」 제목의 기사와 5월 20일자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탄로에 '부글부글'…尹 "의정 전념"」 제목의 기사에서, 윤미현 의원의 신천지 활동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현 의원 측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 및 제명을 당하였고, 신천지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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