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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지난 9월 시의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은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근거, 항소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90만원 벌금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윤미현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교회'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언론중재위는 지난 8월 ”신천지교회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윤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컷뉴스에 반론보도문을 개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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