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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SBS뉴스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대표는 대기하던 의왕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3시50분께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유창훈 부장판사 " 증거인멸 염려 없어...직접 개입 자료 부족"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는 유효한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진술이 바뀐 경위를 재판을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SBS뉴스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냈다.

영장심사는 9시간여만에 끝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피곤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와 차를 타고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7분께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9시간16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겨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최장 기록은 10시간5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과 관련,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여러 증거들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는 등 말을 비교적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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