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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방 기무사 문건 3월말 보고받고 묵살...대통령 긴급 지시에 곤혹 - “제도 개선이 우선 입장” 개각서 인책될 듯
  • 기사등록 2018-07-10 23:17:10
  • 기사수정 2018-07-13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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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긴급하게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4개월 전인 지난 3월 보고됐다. 송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법적 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수사와 처벌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현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법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청와대는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외국에서 긴급하게 특별수사를 지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개월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다.

기무사 문건 보고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다. 송 장관은 사안을 심각하다고 보지 않아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문건보고는 청와대에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송 장관에게 군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송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국방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수사 앞에서 머뭇거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냉기류로 봐서 향후 개각과정에서 송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 말경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령 문건 보고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을 피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고,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곧바로 공개하기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내어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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