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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박광순페이스북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9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박 의장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의 직무가 중지됨에 따라 박은미(국민의힘) 부의장이 박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으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박 의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는 유지된다. 

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장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의장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며,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박광순 성남시의회의장은 올해 66세로 8대에 이어 성남시 재선의원이다.

경찰출신으로 분당경찰서장, 포천경찰서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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