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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서 기무사 수사 지시...무슨 화급한 내용이기에 - 촛불시위 때 과거사례 비교, 만약의 경우 대비한 시나리오
  • 기사등록 2018-07-10 12:38:05
  • 기사수정 2018-07-11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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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굳이 해외 순방 중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는 뭘까. 9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모아진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대통령도 순방을 마친 뒤에 하게 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보고 받은 즉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11월 촛불집회.


▶기무사 문건에 화급한 내용이 있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이라는 문건에는 1차 촛불집회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3가지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하고 상황별 과거 대응 사례와 향후 대응 절차 등을 담았다.
문건은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2008년 광우병 논란으로 촛불집회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라며 2008년과 당시 청와대, 군경 대응을 비교했다.
문건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동정과 관련, “사령관이 11.2일 참모들에게 ‘현 상황 관련 군 대비계획’ 작성을 지시하였고 11.10일 합참의장에게 관련 내용 보고 예정”이라며 “작성 방향: BH(청와대) 요도 + 위협분석 + 군 대응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대통령의 하야·탄핵 시’ 상황과 관련해선 이후 정부가 취해야 할 일반 절차 등을 소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군과 기무사가 대비태세를 강화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문건은 “유고로 계엄 발생 상황 시” 일반적 대응 방안도 작성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유고 시에는 하야·탄핵 국면과 유사하나, 외부 불순세력에 의한 유고 시에는 계엄 상황 예상”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를 설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군이 취해야 할 조치로 계엄사령부 설치, 행정·사법기관의 모든 사무 관장 등을 들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사령부를 합동수사본부로 재편성하고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중요 사건을 수사할 것을 적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작성한 지 넉 달 뒤인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를 구체화한 ‘위수령·계엄령 시행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기무사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시위대의 반발로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상정하고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 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는 '군 상황 보고서'에서" 촛불측에서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태극기측에서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일부 보수진영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라고 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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