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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직권남용’ 논란...한겨레와 공방 - 장하성 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파문 2라운드
  • 기사등록 2018-07-09 18:48:57
  • 기사수정 2018-07-13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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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민정수석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최고투자책임자) 공모에서 탈락한 곽태선(60)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인사검증을 한 것을 두고 서다. 법조계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9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인사 관련 특별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한정돼 있다. 국민연금 인사를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응원'이란 근거를 내세웠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면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문재인 정부 역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청와대는 설상가상이다. 곽 전 대표의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개입하고 인사수석실에 통지해 검증자료를 보내도록 한 사실이 곽 전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종결정도 나오기 전에 내정사실을 언급했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불공정하고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공방마저 벌어져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한겨레는 9일자 신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후보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인사검증을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민연금 CIO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은 곽 전 대표를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이 곽 전 대표와 그 아들의 병역 관련 사항 등을 검증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이사’라고 표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한다’(제30조 2항)고 돼 있다. 또 세부 선임절차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국민연금 이사장)가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후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을 하도록 정해 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법에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된 공직에 한한 것이다. 이를 넘어서면 직권남용으로 위법이 된다”며 “불과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두 법에 없는 인사권을 행사해 처벌받은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곽 전 대표의 검증동의서 제출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곽 전 대표에게 (제출 의무가 없는) 검증동의서를 받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권남용이고, 검증동의서도 안 받고 곽 전 대표와 그 아들의 병적 등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그것이 바로 사찰”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적폐로 처벌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실제로 청와대에 검증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검증이 “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應援)”이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권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독자적인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기 어려워 청와대에 검증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응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곽태선 후보의 경우 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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