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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환경사업소에 방치돼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과천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 지난 13일 수원고법 2심서 패소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과천시는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아직 과천시에 송달되지 않았다.

과천시는 수원고법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률적용이 정확한지, 비용부분이 적절한지 등을 분석한 뒤 2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천시가 소송제기 업체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어든 55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안양지원 1심에서는 업체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이 59억2천여만원었다. 

 

1심은 여기에 지연손해금 5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따라서 1심판결에서 과천시 부담액수는 당시 모두 64억5천여만원이었다. 


이 소송은 업체 케이엠에너지(주)가 51억원을 투자했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67억원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인국 시장 때 만든 시설...현재 방치돼 있어 



논란이 된 시설은 여인국 전 시장 때 추진해 만든 시설로, 현재 과천환경사업소 내 방치돼 있다. 

하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인 슬러지를 패널로 만들어 연료로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어졌다. 


과천시는 지난 2010년 민간자본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천시 하수처리장 내에 1일 40t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지만, 경기도감사에서 그린벨트 지역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데다 업체가 과천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결국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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