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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자녀 사체유기혐의 50대 친모, 공소시효 지나 석방
  • 기사등록 2023-07-01 21:35:26
  • 기사수정 2023-07-02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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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과천에서 지난 2015년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친모가 1일 석방됐다.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찰에서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고 1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관련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체포를 불승인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0일 과천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A씨를 이날 밤 10시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 간 앓다 사망해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서에서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


과천경찰서는 A씨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 후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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