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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이슈게이트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과천시 거주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천서는 30일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30일 밤 10시쯤 과천시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으며,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아동이 숨지자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수사할 방침이다.


A씨 혐의는 과천시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유령아동' 2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영아살해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감사원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거주자 확인 과정을 거쳐 경찰에 신고 의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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