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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페사로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과천시가 유명무실한 해외협력관제를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통합키로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2일 “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과천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천시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개별조례로 운영된 ‘과천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국제교류 협력 증진조례안에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 해외 자매도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 ▲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난닝시 ▲일본 시라하마정이다.


중국 난닝시는 과천시청 직원이 현지 파견근무를 하고, 난닝시 직원이 과천시로 상호파견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면서 교류가 끊겼다. 

또 벌링턴시와 일본 시라하마정 해외협력관도 현재 유지가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신계용 시장 취임 후 이탈리아, 필리핀 도시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신계용 과천시장이 취임한 뒤 이탈리아 페사로시, 필리핀 마발라캇시(팜팡카주)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이 두 개 시는 과천시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식적 자매도시는 아니다.  



과천시, 해외협력관에게 교통비 체제비 통신비 등 지급 



과천시에 따르면 해외협력관은 과천시장이 국제교류ㆍ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 등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 임원, 해당도시 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등)을 해외협력관으로 선정 위촉할 수 있다.


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이지만 과천시는 협력관에게 시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ㆍ체재비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활동실적이 있는 협력관에게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통신료 등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 6월 임시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증진조례제정안 처리키로 



해외협력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되면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시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 통상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ㆍ관광 등 국제교류 지원 △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시정의 대외 홍보 △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과천시는 해외협력관 운영안이 포함된 과천시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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