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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극단선택 ...가해자 과천소방서 소방관, 징역 1년6월
  • 기사등록 2023-04-11 10:59:26
  • 기사수정 2023-04-13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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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후배 소방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과천소방서 전 소방관 A씨가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과천소방서 전경.  이슈게이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지난 6일 과천소방서 소방위 출신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 초기 때 누명을 썼다고 강변한 점, 소방 업무 특성상 엄격한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판결에 대해 “우리 가족은 가족을 잃었다. 1년간 이루 다할 수 없이 힘들었다”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아쉽다”며 말문을 잊지 못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과천경찰서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해 1월 임용된 홍모(25) 소방사를 상대로 과천소방서 차고지 등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홍 소방사는 "먼저 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임용된 지 4개월째인 지난해 4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상조사위 조사를 거쳐 중징계 해임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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