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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장기공석’...문 대통령 ‘나만 예외’라는 것 - 빽기자의 세상만사 (60 ) "조국수석이 친인척 감시 "
  • 기사등록 2018-07-04 12:42:49
  • 기사수정 2018-07-05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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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아들 셋을 불러 “돈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버지가 대통령 재직 시 구속됐다. 아들은 아파트 베란다 장독에 돈뭉치를 넣어 꺼내 쓰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은 대우건설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두둑한 돈뭉치를 받았다. 돈을 준 사람은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사형통' 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생이 대통령 재직 때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었지만 특수관계인보다 더 가까운 최순실에게 속아 탄핵되고 구속돼야만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즐거운 한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제 아래서 돈과 권력 자리를 탐하는 파리들이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에 꼬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로 엄격하게 막지 않으면 불행과 실패가 되풀이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다.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2014년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누구보다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할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족의 부정부패를 목도한 그이기에 더욱 그렇다. 노건평씨의 금품수수 뿐아니라 권양숙 여사의 2억원짜리 시계세트 수령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하고도 두 달이 지났다. 여전히 특별감찰관은 공석이다. 대신 측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겼다. 지난 18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 달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했다.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에 맡긴 친인척관리는 모두 실패했다. 대통령의 비서는 본질적으로 휘슬을 불며 심판처럼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을 리 만무하다.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문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는 부담을 줄 만한 사람은 없다”며 “사고 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다. 어느 정부치고 이 같은 장담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자신감이 넘치면 오만해지고 방심하게 된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은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 공수처법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 공수처 입법이 조속히 안된다면 특별감찰관제도는 현 정권에서 더욱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도둑들은 감시망이 느슨해지면 담장을 넘는다. 돈과 자리와 권력이 넘쳐나는데 그냥 놔둘리 만무하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친인척 감시까지 맡긴 것은 사각지대를 지키기 위해 CCTV와 높은 담벼락 등 2중3중의 안전망을 치는 대신 그저 개 한마리만 풀어 대문만 지키는 꼴이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청와대가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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