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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요건 폐지...둔촌주공 소형, 8일 전국서 청약 가능
  • 기사등록 2023-02-28 15:42:40
  • 기사수정 2023-02-28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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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소형아파트에 대해 전국에서 '줍줍'(무순위청약)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수혜단지가 됐다.


'줍줍' 요건 폐지를 알리는 내용의 28일 대한민국 관보.  이슈게이트 



둔촌주공은 예비 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계약을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3월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는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수혜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10% 할인 분양에 돌입했다.



정부는 28일 대한민국관보를 통해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국토교통부령 제 1196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써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도 전국에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했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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