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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밀폐구조 특성상 방음터널 화재 시 대형사고 우려…"불연재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확대가 대안”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도로 방음시설의 재질을 불연(不燃)재로 하고, 소음 취약 구간에 저소음포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타버린 방음터널 과천구간 모습,(주)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최근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천 구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5명 사망 등 총 61명 사상)에서 보듯,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재질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은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표층에 다공성의 혼합물을 시공하는 방식의 도로포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미끄럼 방지뿐 아니라 소음 흡수 기능까지 갖춘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관련 지침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용(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소영 의원(사진)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바꾸더라도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로 소음 취약 구간에는 약 15dB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방음벽을 주로 설치하되 재질을 불연재로 하고, 약 10dB의 저감 효과가 있는 저소음포장을 병행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강민정·김남국·이용우·임호선·장경태·전용기·주철현·최인호·허영·홍정민 의원 등 총 12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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