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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 상 친족 범위 축소...“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 기사등록 2023-02-22 11:36:17
  • 기사수정 2023-02-22 1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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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가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로 좁혀졌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세 기본법 상 친족 범위는 혈족은 6촌 이내, 인척은 4촌이내였다. 다음 주 공포된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친인척 범위를 좁힌 것은 5촌 혹은 6촌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한 푼도 없다”고 버티는 조세회피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특수관계인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21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이 축소됐다.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자 생부·생모 범위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 반영됐다.


'경제적 연관 관계'는 혼외자 생부·생모가 혼외자를 함께 만든 상대방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상대방 금전 등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외출생자 생부 생모, 공정거래법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달라 



국세기본법 상 혼외출생자의 생부 혹은 생모의 경우 친족의 범위에 생계를 함께 하는 생부 생모는 포함시키되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제외시켰다.


반면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혼외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단절여부와 무관하게 친족에 추가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혼외자 생부·생모 전체를 특수관계인에 추가하면 '특수관계' 해소가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 법마다 친족 범위는 다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친족은 60여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민법 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인척은 4촌 이내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선 국세기본법보다 넓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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