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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환경사업소 “기준초과 오염수 방류, 지난해 127일”
  • 기사등록 2022-12-19 18:26:35
  • 기사수정 2022-12-19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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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가 심한 과천환경사업소의 기준초과 오염수 방류 일수가 지난해 127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화진 환경장관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노후화가 심한 과천환경사업소를 둘러보고 있다.  과천시


19일 과천환경사업소(소장 김정운)에 대한 과천시의회 예산안 심사 특위(위원장 하영주)에서 김정운 소장은 "지난해 오버된 수질 방류가 127일"이라고 밝히고 “(환경사업소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능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36년전) 처리장 만들어질 때와 달리 음식물 분쇄기, 화장실 휴지 직접 투입 등 환경이 달라지고 법은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라며 “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나마 겨울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과천환경사업소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양재천과 탄천을 거쳐 한강에 섞이게 된다. 

김 소장은 “오염수가 어디로 가나”라는 질의에 “ 양재천 탄천을 거쳐 한강, 바다로 간다"고 말했다. 


지은지 36년이 경과한 과천환경사업소의 노후화 문제가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 위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는 이로 인해 올해만 과징금을 두 번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한 번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4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환경사업소가 오염수 배출로 과징금을 낼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과징금 3천만원을 편성했다.

김 소장은 “ 환경청에 가서 누차 여건의 어려움을 설명하지만 법적 기준이 엄격해 어쩔 수 없다는 답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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