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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67억원 손해배상 소송제기...과천시, 안양지원 1심서 패소 “손해배상액 59억2천만원, 지연손해금 5억3천만원”... 최종 패소 경우 64억원 혈세서 부담해야



 과천시가 과천환경사업소 슬러지시설과 관련한 6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과천환경사업소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시기는 올해 1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혈세 60여억원이 새나갈 상황인데도 과천주민들에게  패소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다 이번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제273회 4차 특별위원회 환경사업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윤미현 의원 질의에서 확인됐다.

과천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업체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59억2천여만원이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5억3천여만원이어서 과천시 부담액수는 모두 64억5천여만원이다.



논란의 시설, 하수처리 찌꺼기를 슬러지 패널로 만들어 연료로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논란의 시설은 건물 외부를 둘러싼 비닐막이 찢어지고 건물구조물은 녹이 슨 채 양재천변 환경사업소 안에 방치돼 있다.  이슈게이트 



논란이 된 시설은 당시 경기도감사에서 그린벨트 지역 인허가의 문제점과 용량과다를 지적받으면서 그동안 가동하지 못한 채 방치됐고 이에 업체 케이엠에너지가 51억원을 투자했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67억원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설은 하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인 슬러지를 패널로 만들어 연료로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어졌다. 



윤미현 " 행정오류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 입힌 공무원과 시장이 누구인지 알려져야" 





윤미현 의원은 “처음 의원이 된 다음해인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면서“ 케이엠 에너지가 51억원을 투자해서 가건물 형태로 시설을 만들었고 도시재생시설로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인데 용량과다 설비와 그린벨트 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시설을 인허가한 것으로 지적을 받아 단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16일 과천시환경사업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윤 의원은 “시민혈세를 아끼기 위해 100만원, 500만원도 삭감한다”면서 “행정오류로 패소한다면 혈세로 감당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서 패소하고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 2015년 그 당시 ‘시설을 가동할 경우 예산 절감이 있느냐, 인허가 배경에 대해 환경적 변화 요건 외 금전적 예산 효과가 없는데도 허가를 왜 했느냐’는 질의를 하고, 문제가 돼 소송이 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한 문제이므로 빨리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과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행정 처리한 공무원과 시장에 대해 시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시의회에 보고하면 공개돼 재판에 영향주기 때문에 비공개" 



김정운 과천시환경사업소장은 “경기도감사는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업체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과천시가 적극적 협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해 바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소 시기는 올 상반기이다. 소송에 패소하고 바로 항소를 한 건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보고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과장은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국 전 시장 때 추진해 만든 시설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환경사업소 앞에 아직도 방치된 채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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