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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례 의원 3인 이중생활 언제까지 - 빽기자의 세상만사 (52) 소신과 구차함에 대해
  • 기사등록 2018-06-22 11:34:19
  • 기사수정 2018-06-25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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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민주평화당 당직까지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의 거취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상돈·장정숙·박주현 3인의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출당을 요구하며 소속당인 바른미래당을 비난했다.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버젓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 이상돈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장정숙은 평화당 대변인, 박주현은 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을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이들 의원처럼 행동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3인은 법정신은 무시한 채 되레 당에다 출당을 요구하며 당을 비난하는 위선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참다못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질책했다. 그는 22일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를 떠나 한 인격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22일 이상돈 의원 등 비례대표 3인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성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가 싫고 바른미래당과 생각이 다르다면 백의종군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국회의원직까지 가지고 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촉구다.

김 위원장과 3인이 거론하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가 아니고 당적을 변경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취지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이 싫어 스스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시키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정당명부 투표에 의해서 의원이 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유권자가 당에 투표해 뽑혔으므로 개인 이해관계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당적을 바꾸지 말라는 법정신이 담겨 있다.


▲ 논란의 박주현 의원(왼쪽)


이들 3인은 이 조항에 대해 “정당의 기속력을 내세워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3인의 주장은 상식적인가. 이들이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옹색한 처지를 인정한 것이고 현행법의 정신을 잘 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더이상 법을 위반하는 언행을 늘어놓기보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정도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은 “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뜻이 안 맞고 이랬다고 그러면 출당을 요구하기보다는 탈당하고 의원직을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전 한라당 의원은 2006년 자신이 반대하는 수도이전 분할론에 당이 찬성하자 즉각 비례대표 의원직을 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이런 소신의 정치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다. 구차하게 의원직을 생계형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 바람일 것이다. 바라건대 논란의 3인은 현행 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배지를 떼거나 권력과 명예와 돈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중생활을 접고 조용히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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