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8대 시의회가 임기를 종료하기 직전 지난 6월7일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주차장조례개정안이 폐기조치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과천시청. 



과천시 신동선 교통과장은 27일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 특위(위원장 우윤화) 에 출석, “지난 6월 시의회가 통과시킨 주차장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지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통과시킨 조례개정안은 (적용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밝혔다.


윤미현 의원은 이에 대해 “ 보도를 이용해 공사 중인 것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 면이 부족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례였다” 시청에서 중심을 갖고 대처해 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업무보고 하는 신동선 과천시 교통과장. 



신 과장은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배경과 관련, “개정조례안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운용이 어렵고,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월정기권을 끊지 못하는 상황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시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재심의를 해야 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둔) 8대시의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폐기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폐기된 주차장 조례개정안은 당시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종락, 박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도심 오피스텔 공사 등에서 공영주차장을 공사장으로 사용할 경우 월정기권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해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표결에서 류종우 박종락 박상진 의원이 찬성하고 제갈임주 윤미현 의원이 반대했다. 


이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면 32면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22년 5월부터 12월까지연 2억여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8대시의회가 임기 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신동선 교통과장은 “주차장을 주차 목적 외로 이용을 하는 경우 월 요금으로 받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1일 주차요금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반대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22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