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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관악산 규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통과
  • 기사등록 2022-06-07 22:33:28
  • 기사수정 2022-07-27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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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의견 수렴 필요하다며 신중한 대처 주문에도 시의회, 표결통과...도심 오피스텔 공사비 줄여주는 주차장 조례개정안 처리


7일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안건표결에서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거수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 관악산 입구 구세군 요양원 등 그동안 문화재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했던 관악산 주변 건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과천시의회는 7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와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과 주차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치열한 공방으로 부결됐던 22년도 2차 추경예산안도 모두 통과됐다. 

과천시의회는 270회 임시회를 이날 하루 일정으로 개의했다.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종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제갈임주)에서 상업지구 오피스텔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과천시 해당과장과 과천시의회 수석 전문위원 등이 시민들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적절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박상진, 류종우, 윤미현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박종락, 제갈임주 의원은 반대했다.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종락, 박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류종우 박종락 박상진 의원이 찬성하고 제갈임주 윤미현 의원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 호텔(에스트로쇼핑), SDS 신축 공사 업체는 주차장 사용료를  2억원 가량 절감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과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현 조례상의 용적률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비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의 녹지율을 60%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으나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한 범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과천시 오석천 도시정책과장은 기준 지반고(과천초 운동장 기준 해발) 30미터를 70미터로 완화할 경우 관악산 자연녹지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며 주요녹지 공간인 관악산에 개발이 가능해 문화재 훼손과 난개발, 환경훼손, 시민들의 정서와 조망권을 고려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기준 지반고를 바꾸게 되면 향교, 온온사 등에도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종우 의원은 “이 조례로 관악산 일대 난개발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관악산 일대 개발은 수목밀도, 문화재법, 도로와 대지의 관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구세군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도시계획조례만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설의 현황검토가 먼저 되고 난 뒤에 조례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구세군 증축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개발이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팔고 떠나면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으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7일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예산안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던 중 자료를 보고 있다. 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Φ 과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오피스텔 신축 시공사 연 2억여원 절감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요금의 3배를 부과하되,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납부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신동선 교통과장은 해당 주차요금을 명확히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주차장을 주차 목적 외로 이용을 하는 경우 월 요금으로 받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1일 주차요금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반대했다. 

현재 과천시는 공영주차장 30%에 대해 월 정기권 13만원 선납요금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에스트로 쇼핑과 SDS재건축 측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서 1일 주차권 사용으로 책정돼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민원을 낸 데 따른 조례다. 

에스트로쇼핑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21면을 사용하여 1일 주차권요금을 적용하면 3억19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월정기권 적용 시 9천 8백여만원만 내면 된다. 


SDS의 경우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32면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해 1일 주차권의 경우 3억 28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월정기권 적용시 9천 9백여 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류종우 의원은 “상업지구도 언젠가 재건축을 해야 한다. 땅 면적이 좁고 인접한 도로도 넓지 않아 재건축 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미현 의원은 시민들이 과천시내 오피스텔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며 학교교육,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는데도 오피스텔은 기부채납 없이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주차장 21면과 31면을 공사현장에서 사용해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한데 징벌적 조례라고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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