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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7급행정직 공채 일정, 시장임기와 무관”
  • 기사등록 2022-06-22 20:58:54
  • 기사수정 2022-06-22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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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는 22일 “과천도시공사 7급 채용 인사기준, ‘특정인 챙기기’ 뒷말”(이슈게이트 6월16일 보도)와 관련, 김종천 시장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도시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 시장 임기 만료일인 6월30일 교통약자지원센터 7급직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교통약자지원센터 임시수탁이 30일 만료돼 7월1일자로 과천도시공사가 정식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1일자로 과천시로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신규수탁 받았으며, 6월30일 임시수탁 기간이 종료된다고 했다.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과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가 올 1월부터 과천도시공사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는 6개월 임시수탁 기간에 전 지체장애인협회 직원 9명(사무원1명, 상담원 1명, 운전원 7명)을 한시직-비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승계했다. 


이 중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원 출신 1명이 과천도시공사가 진행한 7급 행정직 공채에 응시했는데 자격요건이 ‘특정인 맞춤’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과천도시공사는 이 사무원에 대해 “ 제한경쟁 공개채용으로 본인이 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다”며 맞춤 논란을 부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직인데 필기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단지 인성검사를 25분간 보는 것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외부 전문가 4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채용방법 및 절차 등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교통약자지원센터 채용과정에서 (전 직장 출신자에 유리한) 채용조건을 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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