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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연대’ 이마트과천점 예배 반대 진정서, 과천 시장대행에 전달
  • 기사등록 2022-05-04 15:44:59
  • 기사수정 2022-05-04 1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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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과천본부교회 등 과천 관내 신천지 건물 시설에 대한 감염법 상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자 일부시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2020년 신천지본부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예배시설을 다 치워 텅 빈 당시의 이마트과천점 9층 모습. 과천시는 2일 9,10층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이슈게이트 



'신천지대책 과천시민연대' 시민 7명은 4일오전 공정식 과천시장직무대행을 면담, ‘이마트 건축물 내 신천지 예수교 예배시설 사용금지에 대한 진정'을 전달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들은 공 시장대행에게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전달한다”면서 “신천지 대책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과천교회 예배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연대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을 다시 수렴하여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신천지가 다시 과천 이마트 9, 10층에서 예배를 보게 되면, 과천중심지역에 교통문제, 주차문제, 편의시설이용의 불편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노후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과 이미지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이마트 9층은 집회문화시설, 10층은 체육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며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예배를 드리면 건축법 위반이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하고 예배를 볼 수 없도록 연대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의 지난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조치 해제에 따라 지난 2일 과천 신천지과천교회본부 (이마트과천점 9,10층)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일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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