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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내 신천지교회 건물과 사무실, 집합금지명령 일괄 해제
  • 기사등록 2022-05-02 17:15:13
  • 기사수정 2022-05-04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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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별양상가 3로 11 이마트 과천점 건물 9,10층에 소재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본부 등 과천시내 신천지 측 시설과 사무실 등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이 2일 일괄 해제됐다. 2020년 4월20일 이후 2년여만이다. 


2년전 신천지 교회 측이 본부교회로 사용하다 예배시설과 집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텅텅 빈 이마트과천점 9층의 당시 모습.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이날  '신천지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알림' 공문을 신천지 총회본부에 발송했다. 

이날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정식 부시장(시장대행)이 공문을 재가했다.


공정식 과천시장대행은 “이번 신천지교회 집합금지명령 해제는 감염병관리법 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데 따른 것” 이라며 “신천지교회 시설은 경기도와 과천시가 이중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지난주 초에 이미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괄해제했고, 과천시가 이날 뒤늦게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 시장대행은 향후 해당건물에서 신천지의 교회활동 재개여부와 관련, “건축조례 등에서 금지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 용도 외 시설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문발송 주체는 집합금지명령해제이다 보니 과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돼 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행정명령이 이날 자로 해제된 사실을 알리고 ▲ 용도 외 교회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마트 9층의 용도는 문화, 집회시설이고, 10층 용도는 체육시설이다.

 신천지 교회 측은 이 같은 용도를 위반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2년 전 과천시에 의해 강제폐쇄 조치됐다. 


  과천시는 2년전 코로나 19 확산 때 이마트 9,10층을 본부교회로 사용한 신천지 측에 대해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신천지 측이 예배시설과 집기를 이전하고 빈 공간으로 놔두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18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그러자 신천지 총회본부는 지난 4월19일 과천시보건소에 건축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날 과천시가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전면 해제됐다.


이로써 신천지 교회가 2년 전에 사용하던 과천시내 이마트 건물 9,10층 공간, 제일쇼핑 4층사무실, 과천경찰서 뒤 식당자리, 문원동 합숙소 부지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일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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