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양재천과 중앙공원 양쪽에 즐비한 과천 아파트 단지.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는 8일 오전 본회의에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수에 따라 적게는 1년에 1억원, 많게는 1억 5천만원까지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주차장 증설 및 유지보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지원금액은 세대수가 1천미만이면 1억, 1천~2천은 1억2천, 2천 이상은 1억5천만원이 상한이다.
당초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했지만 사용검사 후 10년이 초과한 단지가 3기 재건축 예정인 단지를 제외하고 2곳 밖에 없어, 특정단지를 위한 예산지원이라는 비판이 일자 모든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Φ 일부 의원들 반발.. "단독주택은 왜 지원 해주지 않나"
이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적정성 등을 두고 설왕설래했다.
고가아파트의 유지관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과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종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천시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반반인데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는 “한국의 정서인 골목문화를 위한 취지의 법인데 과다한 공사비 지원으로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다보니 단독주택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고민스럽다”며 “승강기 교체 지원을 시에서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이 조례가 아파트 위주 지원토록 돼 있는 데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공동주택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여 살아가니깐 조례로 정해서 일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에 대한 위임법이 있지만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며 심지어 녹지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행 관리법령에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Φ 신축단지 공공통행로, 외부인 출입 막으면 안돼
최근 과천 일부 신축단지에서 외부인 출입이 잦아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단지 환경이 파괴된다며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 과천시는 “ 재건축 단지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공공보행 통로를 냈다. 누구나 공용부분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놀이터나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고 개방적인 시설인데도 최근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문화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해 단지 내부조차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시 공적 자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파트의 공공성이 어떤 부분이냐”며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눈살을 찌뿌리거나 씁쓸한 장면이 있었다. 지원을 할 때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흐름들을 완화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Φ 음식물 쓰레기시설 운영비 지원 두고 형평성 논란
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3단지와 11단지 음식물쓰레기시설 운영비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공2단지 위버필드 천성우 조합장은 3단지와 11단지 지원을 끊을 수 없다면 다른 단지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며 특정 단지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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