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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공천 엄격...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시 25% ‘감점’
  • 기사등록 2022-03-21 16:53:51
  • 기사수정 2022-03-21 2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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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이력 15% 감점


국민의힘은 21일 현역 의원이 6월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또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15%를 감점키로 했다. 

 '탈당 후 출마'를 감행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게 '이중 페널티'가 적용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전력이 있다.  


감점 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이었다. 


 전날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

 공관위 구성은 오는 2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당을 진행중인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 규모로 공관위가 꾸려질 것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은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반발 “손발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경선이냐” 



홍 의원은 이 같은 당의 감점안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다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며 이번 페널티 조항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영진 현 대구시장을 겨냥해 "(경선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의 교체 지수가 2배 이상 나오면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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