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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역화폐(과천토리)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과천시는 주민신고 사례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하여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해당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지역화폐 부정행위 주민신고센터(02-3677-2444)를 상시 운영한다.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등 강력 대처를 통해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오래도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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