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과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과천 3기 재건축 단지들은 완화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을 환영하면서도 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천 주공 4단지 등 3기 재건축단지조합은 과천시 건축조례개정안과 관련, 추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설 건축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신설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공중화장실, 방범초소 등을 가설 건축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법시행령 개정(2021.11.2.)에 따라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8배) 이상으로 이격 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3기 재건축 단지조합, 추가 규제 완화 요구 의견서 제출
과천주공4단지, 5단지, 89단지, 10단지 등 3기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광 관련 인동거리가 약간 완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남측 낮은 쪽의 1.0배를 0.8배로 더 낮춰달라고 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3기 재건축단지들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과천시 건축 조례의 전향적인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3항 제2호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환경인 일조 및 채광, 맞동풍 구조, 전 세대 4BAY구성, 유연한 동별 배치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은 과천 3기 재건축사업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 개정 조례안은 1.0배로 하고 있다.
과천3기 재건축 조합은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규정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의견서는 “3기 재건축 단지는 기존의 1기 및 2기 재건축 단지와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규제, 공사원가 급등,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각종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3중고를 겪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에 “적극적인 재건축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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