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위법의심 거래 비율에서 과천시가 4위에 오른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과천시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늘어서 있다. 이슈게이트
국토부가 이날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에서 1위는 서울 강남(5.0%)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에 이어 과천은 3.7%로 4위였다.
5위는 서울 용산(3.2%)이었다.
건수별로 보면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 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전체 거래건수가 적다보니 의심사례 거래건수 비교에서 분당과 서울 송파보다 뒷순위인 것으로 보인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 6천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했다.
이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뒤 위법의심거래로 절반에 가까운 3천78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건수는 전체거래 건수의 약 5%에 해당한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 의심거래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의심거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유용 등(2670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등(13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과천청사 뒤 관악산 줄기에서 바라다 본 과천시내 아파트단지. 이슈게이트
편법증여 의심 30대 가장 많아. 미성년자도 2건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다.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증여받아 부산 소새 아파트를 14억원에 매수했고,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아 서울소재 아파트를 57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적발됐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명의신탁의 의심사례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대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인 A씨는 채무 상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명의신탁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를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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