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3·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1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후보들은 3억 원의 기탁금도 내야 한다.


 후보자들은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의 세금납부ㆍ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결정된다.

의석수로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6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은 15일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 펼쳐져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15일부터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3월2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보도 허용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일반 유권자 거리에서 지지호소 가능...모바일 선거운동 가능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국회는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7시 30분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13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