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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