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천의왕 당원협의회(신계용 위원장)소속 당원들이 7일 오후 과천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천선관위가 여야 정당이 벌이는 지하철 역 등에서 정당별 정책 홍보 및 출근 피켓 인사 활동을 이날부터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신계용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과 윤미현 시의원 등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7일 오후 과천선관위를 항의방문, 공정선거 관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슈게이트
선관위는 신 위원장 등에게 금지 사실을 6일 개인 핸드폰과 정당사무소에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7일 지하철역에서 예정한 공약 피켓 인사활동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협은 선관위가 당초 대통령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일인 2월 14일까지 피켓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보내, 피켓제작 등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지침을 바꾼 것은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탄압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민의 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는 “법률 안에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려고 선관위 방침을 따랐으나 7일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내에서 펼쳐진 상황은 안내와 전혀 달랐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선거행정에 대한 사과와 공정한 행정 집행을 요청한다” 내용의 요청사항을 과천선관위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 항의방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벌인 출근길 피켓인사은 왜 봐주느냐면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한 당원은 민주당의 출근길 인사 장면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과천선관위 "피켓 이용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가능"
과천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피켓을 이용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설날 같은 특별한 계기로 피켓인사를 하는 기준을 (선거운동개시일 직전날인) 14일로 정했다가 6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선관위는 7일 민주당이 피켓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대선 D-30전부터 당원 대상 단합대회 교육 모임 등 개최 못 해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르면 정당 당원집회는 7일부터 금지된다.
선거 30일전이기 때문이다.
이법은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원 대상으로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당인들의 피켓인사를 당초 14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6일로 제한하는 등 선거관리 지침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야당의 홍보 활동을 제한하려는 편향적 선거관리라는 지적과 함께,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왜곡하는 과잉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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