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지난 5일 유혁근 조합장과 조 모 이사가 했고, 피신청인은 민명기 5단지 조합장직무대행자이다.
지난달 30일 과천5단지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조합장 해임총회 증거 검증 실시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결국 임시총회 적법성 검증은 법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이슈게이트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은 25일 나왔으며 결정문 송달에 이틀 걸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신청과 31단독 전서영 판사는 25일 조합장(유혁근) 해임총회 발의자인 왕 모씨 등 5인에 대해 “증거소지인들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기재 각 문서 및 기록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전 판사는 이 같은 주문의 결정 이유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단지 유혁근 조합장 해임총회의 적법성 논란은 법원에서 증거의 검증을 통해 진위를 규명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법원에 제출토록 결정한 증거목록은 6가지이다.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해임 임시총회와 관련된 서류와 녹화 매체 일체다.
비대위 측은 법원 명령에 따라 ➀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➁ 임시총회에 제출된 위임장 ➂ 임시 총회의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한 녹음테이프, 비디오, 씨디(CD) ➃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해 투표권을 행사한 각 조합원들의 투표용지 및 조합원 투표자 명부 ➄ 임시 총회를 위해 제출된 각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및 그 접수대장 ➅ 임시 총회에 직접 출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로 출석한 각 조합원 참석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임시총회 증거 검증 절차는 2월 둘째주 쯤 시작될 듯
제출 시한은 법원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재판부 결정문은 신청인을 포함, 5단지재건축 민명기 조합장직무대행과 증거보전인(해임발의대표자) 5인에게도 발송됐다.
5단지조합 해임총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려 전체 조합원 827명 중 정관 상 출석요건인 과반 414명을 가까스로 넘긴 417명이 출석, 조합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 406표, 반대2표, 무효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고 비대위 측이 발표했다.
유 전 조합장은 총회 다음날인 30일 임시총회의 절차적 적법성을 공개리에 검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비대위 측이 거부하자 조합 인감 등을 직무대행자에게 넘겼다.
증거보전인 5명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총회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인 측이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해 일일이 확인하게 된다.
증거소지인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관련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법원에서의 서류검증절차는 설연휴 지내고 2월둘째주 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검증에서 4인 이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신청인들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후 관련증거를 직접 판단한다.
유 전 조합장은 이날 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결정문을 5단지 단톡방에 올리고 “ 해임발의자 5인은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조속히 따라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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