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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김건희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기사 이모씨와 지난해 50여차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사적 통화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일부 허용했다. 


야당은 대선후보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사적통화에 대해 보도를 하려는 MBC 보도 강행에 대해 '생태탕 시즌 2'' 제2의 김대업 사건'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선 MBC가 대선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형수에게 한 욕설 등은 공개보도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의 사적통화를 방송하는 것은 편파방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했다. 

하지만 전체 분량 자체가 이례적으로 길다 보니 김씨의 어떠한 '육성'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데다, 짜깁기 영상이 인터넷상에 무차별 배포되면 선거에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법원, 김씨 일상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수사 관련 내용 제외해 방송 허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송 금지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은 방송 등의 금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MBC가 방송을 강행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김씨 통화 상대방인 이씨와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이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보도 강행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발언을 향후 보도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4일 법원이 김씨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과 관련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스트레이트' 제작진 입장을 전했다. 


 


국힘, ‘제2의 김대업 사건’ MBC 성토 



국민의힘은 14일 '서울의소리'에게서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을 받아 방송하려는 MBC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MBC를 항의방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인 간의 통화녹음을 그것도 사인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미 MBC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했던 전력까지도 있었다"며 "통화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려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그 녹취를 대선 직전에 공영방송 MBC에서 넘겨받아 보도하는 것은 MBC가 이 커넥션의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잘 짜인 각본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2의 김대업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며 방송 강행시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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