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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사업 조합이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해임발의자들은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정치가처분신청을 내고, 유혁근 조합장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유혁근 조합장(오른쪽 끝)과 임시총회 발의자들이 서면결의서 등 관련자료 검증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이슈게이트 


양측은 소송전에서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의 적절성 여부, 참석 정족수의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의 보관 상태 및 진위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싸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전체 조합원 827명 중 정관 상 출석요건인 과반수 414명을 가까스로 넘긴 417명이 출석, 조합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 406표, 반대2표, 무효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조합장(유혁근)에 대해 해임 임시총회를 강행한 5단지 해임발의 측은 30일 “유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9일 해임안 의총을 하면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안도 함께 통과시켰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따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임시총회 대표발의자 왕영동씨는 “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의결결과를 전달하고 이사 중 연장자인 민명기 이사가 조합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장이) 조합장직무를 계속한다고 주장, 부득이하게 법무법인(유)광장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혁근 조합장은 전날 임시총회와 관련, 공증변호사의 부재로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총회 참석자 명부, 정족수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서면결의서 보관 과정의 엄격성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30일 조합사무실에 출근, 전날 해임의총서 통과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의 적법성을 확인해야겠다면서 자료제출을 비대위 측에 요구했지만 비대위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유 조합장은 선임한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증거보전신청을 수원지법안양지원에 내년 1월3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조합장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서면결의서의 진위와 참석자명부 등에 대한 검증을 수락하면 소송을 철회하고 검증에서 적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2기 지도부 선출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법적 소송을 벌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법원 결정에 따라 타격이 클 것이므로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검증에 동의하는 것이 5단지 조합원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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