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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배달오토바이 ‘굉음’ 기준 하향개정 공동선언 참여
  • 기사등록 2021-12-28 19:14:37
  • 기사수정 2021-12-28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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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주민들 생활 피해가 급증하자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굉음· 폭주로 주민피해가 커지자 과천시는 소음기준 하향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 연대에 참여, 공동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이와 관련, 28일 “굉음 차량 단속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법상 소음 허용기준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오토바이 굉음과 폭주행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연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부산시 9곳, 대구시 1곳, 인천시 2곳, 울산시 1곳, 경기도 1곳, 충남 1곳 등 15개 지자체다.


 연대는 이륜차와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105dB에서 80dB로 낮춰달라” 



현행법 상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105dB이다. 

반면 건설 현장의 소음허용 기준은 80dB 이다. 


과천시 등 지자체 연대는 이륜차의 소음기준을 건설현장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굉음 폭주운행으로 주민피해 심각” 



1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 연대’는 공동선언문에서 “굉음·폭주운행을 일삼는 차량에 더하여, 코로나로 인한 배달이륜차의 증가와 차량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우리는 주민 체감에 맞지 않는 소음·진동 관리법상소음허용기준(이륜차 105 dB, 자동차 100 dB)의 하향 개정을 본 공동 요구안을 통하여 촉구한다”고 공동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또 “우리는 제작차·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한 조건인 건설 현장의 소음허용 수준인 80dB 정도로 하향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연대는 이어 “국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보장 및 운전자의 굉음운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상 차량 소음 허용기준은 반드시 하향 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Δ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개정을 위한 기초지자체 연대 참여구청과 시청 



▲부산광역시( 구청 9곳)

  중구청장(최진봉), 해운대구청장(홍순헌), 서구청장(공한수), 동래구청장(김우룡)  동구청장(최형욱), 북구청장(정명희) 사하구청장(김태석) 금정구청장(정미영) 연제구청장(이성문) 


▲ 대구광역시 (1곳) 

 서구청장(류한국), 


▲인천광역시(2곳)

중구청장(홍인성),  미추홀구청장(김정식)  


▲울산광역시(1곳) 

중구청장(박태완) 


▲경기도(1곳)  

과천시장 (김종천)


▲ 충청남도 (1곳)

천안시장(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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