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47만평의 사업지구가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며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고 전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하면 과천지구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어 주목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9일 과천지구에서 2019년 1월~6월에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양 측정지점을 참조해 총 9개 지점에 대한 사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사)환경실천연합회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의 손상을 가져오는 독성물질이다. 어린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서울지역 정비사업 단지에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돼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토를 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환실련은 지난 11월 과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9개소에서 지면 1m 이내 지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개소에서 불소 오염함량 기준을 초과한 572mg/kg이 검출되었고, 4개소에
서 오염함량 기준 70% 이상인 292-365mg/kg가 검출돼 대상지 9개소 중 5개소가 토양오염 우려 지역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환실련 이경율회장은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의 농도는 토사층의 깊이가 화강암층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기준 10배 이상이 검출된만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대상지에 전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며 “이를 통해 오염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시 예상되는 이차적인 환경오염의 피해를막을 수 있다고 보여져 환실련은 해당 기관인 과천시청에 해당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요청하였다” 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토양오염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과천공공주택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된 면적과 토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오염토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며 “해당 기관의 조치 사항과 사업 시행자의 향후 대책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지구 토지주협의회는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대상지에 따라 3개소만이 시료가 채취되어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토양오염 물질이 불검출되고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어 환경부에서 협의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도롱뇽 서식도 누락되어 환실련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환실련에서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승인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감사원 조사 중이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공공주택지구의 부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환경영향평가 법을 위반하며 불가능한 사업 지구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민간단체다.
환실련은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하여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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