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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관사조례개정안 12월 시의회 상정...시민토론회 내달 2일 개최
  • 기사등록 2021-11-27 17:19:22
  • 기사수정 2021-11-27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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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12월6일 개회되는 제 266회 2차정례회에 맞춰 공유재산(관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된 관사 시민토론회는 내달 2일 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12월 예산의회에서 관사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지난 2019년 1월 김종천 과천시장의 주공 5단지 관사 입주 이후 빚어진 사회적 파문이 시의회 주도로 정리될 것인지 주목된다.


과천시의회가 내달 6일 열리는 정례회에 공유재산(관사)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과천시관사 논란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는 입법예고에서 “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채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시세의 15%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 교통이 불편하던 90년대 초반에는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비상 상황을 이유로 관사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관사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의 2급관사만 허용하고 나머지 관사는 폐지하고 ▲현재 과천시 공무원들이 사용 중인 3급관사의 경우 사용허가 종료시점까지만 유지한다는 부칙 등 내용으로 돼 있다. 

대표발의자는 박상진 의원이다.


이 조례개정은 지난 6월 과천시의회 제 262회 임시회에서 김동진 주민소환청구대표자가 청원했고 박상진 의원 소개로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수용됐다.

고금란 제갈임주 박종락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찬성했다. 류종우 의원은 기권했다.



관사 시민토론회 내달 2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시집행부 참석 요청 ” 



김동진 시민행동 대표가 공식 요청한 관사 시민토론회는 12일2일 오후 7시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열린다.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 간 협의결과 과천시 집행부와 과천시청공무원노조에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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